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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꼭 해야 할까? 제품별 표시 대상과 표시방법
- 작성자 : 매니저
- 조회수 18
- 26.09.08
핵심 답변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법령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표시 위치는 상품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HS코드·최종구매자·포장상태·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센터에서 선작업할지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법적 표시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알피풀필먼트 중국 물류센터에서 상품 포장 상태를 확인하며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모습
먼저 확인할 네 가지
• 실제 재질·기능·구성에 맞는 HS코드
• 국내에서 상품을 최종 취득하는 최종구매자
• 본품·최소포장·판매포장·운송포장의 포장상태
• 판매용·제조용·전시용·자가사용 등 수입 용도
제품별 표시방법 확인 순서
01 HS코드로 표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관세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게기된 수입물품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생활용품처럼 보여도 HS코드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류는 모두 대상”, “부품은 모두 면제”처럼 상품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1][2]
02 본품에 직접 표시할 수 있는지 봅니다
원칙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본품(현품)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시 글자는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인쇄·등사·낙인·주조·식각·박음질 등이 원칙적인 제조단계 표시방식입니다.[1][2][4]
03 본품이 어렵다면 최소포장을 확인합니다
본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표시 때문에 제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등 규정상 사유가 있으면 소매용 최소포장이나 용기 표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소포장은 단순한 대형 운송박스가 아니라 상품 특성상 소매에 적합하게 포장된 상자·봉지·병·통·캔·케이스·튜브·랩 포장 등의 최소단위입니다.[2][3]
04 봉제 가능한 상품은 견고하게 고정합니다
세관 검사 및 보수작업 과정에서는 봉제가 가능한 상품의 원산지 라벨을 3땀 이상 고정하도록 안내·확인합니다. 이는 세관 보수작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알피 자체 작업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상 최저 봉제 횟수로 단정하지 말고, 품목과 관할 세관의 작업 지시를 확인해야 합니다.[1][2][3]
05 애매하면 선적 전에 공식 확인합니다
면제와 예외는 판매 목적, 자가소비, 제조 투입, 포장상태 등 구체적인 조건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실하면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견본 제출이 곤란한 물품은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카탈로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2][3]
검사에서 표시 문제가 발견되면
| 고객의 선작업 선택과 법적 표시의무는 별개입니다. 통관단계에서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이 확인되면 통관 제한과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보완·정정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지만, 요구된 보완을 하지 않으면 해당 상태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1] |
관세청 안내에는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징금(최대 3억원), 시정명령 불이행·고의적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한 고발·송치 의뢰(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유통단계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최대 1천만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표시 건에 최고 수준의 제재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분은 위반 내용·고의성·횟수와 세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1]
보수작업 비용과 직접 작업
알피 운영 기준으로 검사 후 보수작업이 필요하면 비용이 현장 작업인력 1일 일당 × 작업일수 구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수량·난이도·작업장 여건과 견적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화주가 직접 작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세구역 또는 컨테이너 안에서 작업해야 하는 현장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작업 가능 여부는 세관·보세창고의 허용, 출입절차와 안전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 관세청·세관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 표시 위치·방법, 면제 여부와 사전확인을 담당합니다.[1][2][3] |
| 국가기술표준원 | KC 인증과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제품안전 기준 및 품목별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반 원산지표시 판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서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5] |
관련 안내와 공식 근거
선적 전에 원산지 표시 작업 자료를 준비하세요.
HS코드, 제품 사진, 재질·용도, 본품과 포장 사진, 표시 시안을 준비하면 작업 위치와 방법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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